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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이자 자금 신청방법

by 집순돌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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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탑뉴스

경남도 영세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 이자 신청방법

목차

1. 희망두드림 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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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두드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나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경남도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하반기분 ‘희망두드림 자금’ 15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당초 2.5%에서 3.0%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현상 지속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을 편성해 6월 현재까지 도내 2538개 업체에 965억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했습니다.

 

희망두드림 자금은 이러한 정책자금 중에서도 가장 저금리와 저수수료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희망두드림 자금의 지원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융자한도 이차보전율 보증수수료 상환방법
희망두드림 자금 -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대표자가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저소득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 3.0%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 신청방법 및 서류

희망두드림 자금의 신청방법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예약 시스템 ( gnsinbo.or.kr)
  • 신청서류 : 사회적 취약계층 증명서 등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유 시)
    • 지원대상 증명 서류

4. 문의처 및 관련사이트

희망두드림 자금의 문의처 및 관련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 지원 센터 (1644-2900)
  • 관련사이트 : 경상남도 누리집 (https://www.gyeongnam.go.kr),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https://gn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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