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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군산시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군산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있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업의 개요와 대상,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개요
군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149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됩니다.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군산시와 LH,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가구
- 임대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가구
- 신용등급이 1~6등급인 가구 (7~10등급은 제외)
- 기타 군산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방법
-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신용등급조회동의서,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군산시 주택행정과 (☎ 063-454-4242)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유의사항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시 상환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전입·전출 시 상환해야 합니다.
- 자녀 수 변동 시 상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문의처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주택행정과 (☎ 063-454-4242)
- LH 군산지역본부 (☎ 063-450-2000)
- 전북개발공사 군산지사 (☎ 063-453-3000)
이상으로 군산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군산시에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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