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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연체 시 수입금액 산입 시기 주의사항

by 집순돌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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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돌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진 상가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들은 어떻게 임대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임대료 연체 시 수입금액 산입 시기와 못 받은 임대료 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못 받은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임대용역 제공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를 받지도 못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소리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혹여나 나중에 임차인에게 문제가 생겨(부도, 폐업 등) 아예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게 되면 미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2. 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시기

그렇다면 임대료의 수입금액 산입은 언제로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지급일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로 계산합니다.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지급을 받은 날로 계산합니다.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지연 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포함)은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로 합니다.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된 금액에 대해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정해진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2023년 1월 10일까지 월세를 받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2023년 1월 10일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2023년 2월 5일에 월세를 지급했다면, 수입금액 산입 시기는 2023년 1월 10일로 합니다.

3. 임대료 연체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임대업을 하고 계시다면 월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못 받았으니까 연체임대료를 수령하는 때에 맞춰 신고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 때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 소득은 수입금액 산입 시기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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