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거나,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데요, 매년 수백만 명이 수백억 원의 환급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환급금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와 조건,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그리고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와 조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한 경우, 자격의 소급상실이나 보험료 소급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심평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분위별로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1분위는 134만 원, 10분위는 1,014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분위가 5분위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246만 원인데, 이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본인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단, 신청서 접수 후 민원인의 계좌 변경 요청이나 계좌 반송 등의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연말에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본인부담금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과다 징수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잘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영수증에는 본인부담금 납부일, 요양기관명,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 분위를 확인하고, 소득 분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세요. 소득 분위가 낮아지면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지므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단, 사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므로, 잘 알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