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 등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에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종류와 지원 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노무비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정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인력 인건비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필요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원 (정액) | 최대 1년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정액) | 최대 1년 |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의 80% (한도) | 최대 1년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과 조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단축 종료 후 전일제로 복귀를 보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단,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하 단축)
- 단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만 지원)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초과근로를 제한해야 합니다.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1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 탭→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2의 기업지원부서에서 상시 접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 지원금 신청: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매월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단축제도 종료 및 전일제 복귀: 단축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전일제로 복귀시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자신의 목표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인력 유지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