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장단점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죠?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용방법 대상자 및 병원 조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에 따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일부 초진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의 경험과 효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판단 오류나 의약품 오남용, 과잉 진료 등의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환자의 법적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 남용 방지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내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란?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4.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란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제도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정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후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재진하는 경우나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 초진 환자에게 영상·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처방·약 배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목적: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의 경험과 효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일부 초진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향상과 감염병 예방 등을 도모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증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
- 2020년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2023년 6월 1일부터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짐
-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입법 과정이 지체되고 있음
- 추진 과정
-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함 (초·재진 구분 없음)
- 2023년 2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전문·종합병원과 초진 환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원칙에 합의함
- 2023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기간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제도화될 때까지 (8월까지 계도기간)
- 범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초진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함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재진 환자: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후 동일한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재진하는 경우
-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최대 30일치까지만 배달 가능하며,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조건과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이나 특수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배달이 불가능하며, 마약류나 신경정신과약 등 일부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함
- 초진 환자: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 대상임
-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만 초진이 가능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임
- 초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최대 7일치까지만 배달 가능하며,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조건과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초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이나 특수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배달이 불가능하며, 마약류나 신경정신과약 등 일부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함
- 소아청소년 환자: 만 18세 미만의 환자
- 현재는 휴일과 야간에만 초진이 가능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임
-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영상 상담 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함께 있어야 함
-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최대 7일치까지만 배달 가능하며,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조건과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이나 특수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배달이 불가능하며, 마약류나 신경정신과약 등 일부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함
- 감염병 확진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처럼 초진이 허용된 감염병에 걸린 확진 환자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최대 7일치까지만 배달 가능하며,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조건과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음
-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이나 특수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함
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방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의 선택과 연결 방법과 비대면 진료 절차와 수가 산정 방식, 비대면 방식의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조건과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의 선택과 연결 방법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하고 상담·처방·약 배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인증받은 업체는 닥터나우, 헬로우닥터, 메디파트너스, 케어링 등 4개임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서비스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고 연결할 수 있음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하면 안됨
- 비대면 진료 절차와 수가 산정 방식
- 비대면 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고 연결 요청을 함
- 의사가 환자의 연결 요청을 수락하고, 영상·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상담함
-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결정하고, 처방전을 전자 서명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전송함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고,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고 결제함
- 약국이 환자에게 약을 배달하고, 배달 확인 후 비대면 진료가 종료됨
- 비대면 진료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되, 시범사업 관리료를 30% 가산함 (예: 대면 진찰료 1만원 + 시범사업 관리료 3천원 = 비대면 진찰료 1만3천원)
- 시범사업 관리료는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비대면 진료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장비·시스템 등의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임
- 시범사업 관리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과 함께 지급하며, 본인부담률은 대면 진료와 동일함 (예: 대상자 본인부담률 30%일 경우, 비대면 진찰료 1만3천원 중 3천9백원 부담)
- 비대면 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조건과 방법
- 비대면 방식의 약 배달 서비스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약을 배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중개하는 역할을 함
- 비대면 방식의 약 배달 서비스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진 환자의 경우 최대 30일치까지만 배달 가능하며, 초진 환자와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최대 7일치까지만 배달 가능함
- 전문의약품이나 특수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은 배달이 불가능하며, 마약류나 신경정신과약 등 일부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함
- 배달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배달이 불가능함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진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배달 가능함)
- 배달 거리는 의약품 관리법에 따라 최대 4km 이내로 제한되며, 섬·벽지 등 일부 지역은 예외적으로 배달 거리를 넓혀줌
- 배달 요금은 약국마다 다르며, 환자가 부담해야 함 (예외적으로 감염병 확진자는 정부에서 지원해줌)
비대면 방식의 약 배달 서비스 이용 방법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고 결제함
- 약국이 환자에게 약을 배달하고, 배달 확인 후 비대면 진료가 종료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의료비 절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 비용이나 교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도 인력·시설·장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감염병 예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에는 의료기관 방문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의료 산업 육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약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의료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단점
- 의료진의 판단 오류: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놓칠 수 있음
- 의약품 오남용: 비대면 진료에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약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 이상의 약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잉 진료: 비대면 진료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자가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진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 비대면 진료에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대화와 감정적 교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만족도가 낮거나 친밀감이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주의사항
- 의료진과 환자의 법적 책임: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사고나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환자는 정확한 정보와 협조를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비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온라인으로 전송되고 저장되므로,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하면 안됨
- 제도 남용 방지: 비대면 진료에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약할 수 있으므로, 제도 남용이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 (예: 처방 가능한 약품 범위 제한, 배달 가능한 거리 제한 등)
여러분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과 주의사항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제도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