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에 입소하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집돌순입니다. 😊 오늘은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과 비용, 그리고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훈요양원은 일반 요양병원과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나 국가유공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가 없는 배우자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에대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중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나 장애인인 경우에, 만 18세 이상이지만 25세 이하며,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는경우 그리고 만 25세 이상이지만 장애인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서 만 25세 이상인 국가 유공자의 자녀중에서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후에 2년이내인 경우에는 군복무후 2년이내 장애인이 되었거나,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된 경우 또한 결혼을 했을경우, 결혼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 결혼후에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 된경우도 포함입니다.
보훈요양원 입소순위
- 1순위 : 애국지사, 전산·공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공로훈장수여자, 공로포장수여자, 특수임무유공자, 공상·전산·특수임무부상자의 배우자 및 부모
- 2순위 : 무공·보훈수훈자,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 3순위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부모
- 4순위 : 국가유공자의 자녀
보훈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과 우선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면 얼마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보훈요양원 비용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요양원에 입소하면 총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국가유공자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 등급 및 종류 | 본인 부담금 감면율 |
애국지사, 전산·공상군경,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80% |
무공·보훈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60% 또는 40% |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유공자 | 60% |
그 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없음 |
예를 들어, 애국지사가 보훈요양원에 입소하면 총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요양급여가 월 2백만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월 4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무공·보훈수훈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본인 부담금의 4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요양급여가 월 2백만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월 120만원이 됩니다.
보훈요양원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곳입니다. 만약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으로 입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집돌순이었습니다. 🙇♂️ 다음에는 보훈요양원 입소 후 생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