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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처벌방식 전화번호 알아보기

by 집순돌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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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혹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 업무 효율과 조직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나 신고 방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예시, 그리고 신고 방법과 처벌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뜻합니다. 즉,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나, 동료들이 집단으로 특정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지시나 피드백은 적정 범위에 속하지만,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와 무관한 비난은 적정 범위를 넘습니다.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추행, 험담이나 따돌림, 일 몰아주기나 일 거부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먼저 ‘ 괴롭힘 ’ 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녹취 파일, 험담하는 메신저 내용을 촬영한 영상, 업무 공유에서 소외된 경우 메일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화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을 이용하여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 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방식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가 개입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징계나 이동, 피해자의 업무 조정이나 전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나 보복성 조처를 하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5대 법정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5대 법정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대 법정교육이란 다음과 같은 교육들을 말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성희롱예방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 신고 방법과 처벌 방식 등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와 예시, 신고 방법과 처벌 방식 등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직장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 폭력예방교육은 직장내 폭력의 정의와 예시, 신고 방법과 처벌 방식 등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 직장내 갑질예방교육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직장내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 갑질예방교육은 직장내 갑질의 정의와 예시, 신고 방법과 처벌 방식 등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 직장내 부정부패예방교육 : 부패방지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직장내 부정부패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 부정부패예방교육은 직장내 부정부패의 정의와 예시, 신고 방법과 처벌 방식 등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예시, 그리고 신고 방법과 처벌 방식, 그리고 예방을 위한 5대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 회사에서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이 힘든 건 참을 수 없다 ” 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렵다는 뜻이지요. 혹시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세요. 주변 동료 중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괴롭힘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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