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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자격

by 집순돌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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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에 지친 엄마아빠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일·가정 균형 지원 사업으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청소, 설거지,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23.6.19.) 미성년 자녀 (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단, 중위소득 150% 이하인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유사 서비스를 이미 수혜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서울시 누리집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검색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단,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6. 27. (화) 10:00부터 ~ ’23. 7. 6. (목) 23:59까지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 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제출서류 : 임산부 가구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증 사본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근로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다자녀 가구 -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서울형 가사서비스 우선지원 및 부적격 대상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우선지원 및 부적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부적격 대상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안일에 지친 엄마아빠들이라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전문적인 가사도우미가 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줄 것입니다.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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