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정기검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을 놓치거나, 검사 방법을 잘못 알고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 기준과 예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 기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며, 영업용, 승합, 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는 자동차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유효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도 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의 예약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예약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예약: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egov.kotsa.or.kr)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 전화 예약: 1577-0990로 전화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 방문 예약: 가까운 자동차검사소에 방문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명
- 검사소명
- 검사일시
- 검사종류
- 연락처
예약을 완료하면 예약확인서를 출력하거나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확인서는 검사 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비용은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종류 | 연료 종류 | 검사 비용 | 비고 |
승용자동차 | 휘발유, LPG, CNG,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 29,000원 | - |
승합·화물·특수 목적용 자동차 | 휘발유, LPG, CNG,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 34,000원 | - |
경유 | 34,000원 | 매연 측정비 5,000원 포함 | |
이륜자동차 | 휘발유, LPG, CNG, 전기, 수소 등 | 9,000원 | - |
경형자동차 | 휘발유, LPG, CNG, 전기 등 | 9,000원 | - |
자동차 정기검사의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자동차 정기검사의 결과는 검사소에서 바로 알려주거나,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egov.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뉩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의 검사 기준과 예약 방법, 비용,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자동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