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혹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란 무엇인지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와 필요한 서류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확인 방법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란 무엇인지
정부24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조회·발급, 간편 확인/안내, 보조금24, 정책정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조회·발급 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연령/대상별 서비스, 분야별 서비스, 기업단체 서비스, 외국인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주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
이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와 필요한 서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 종류 |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발급기관 |
졸업증명서 (국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
성적증명서 (국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성적증명서 (영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 | 시.도교육청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이며,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지만 전자민원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발급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 상단의 검색창에 원하는 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고,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전자결제를 합니다. (전자민원 발급시 무료입니다.)
-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되며, 전자민원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 종류 | 방문 발급시 수수료 | 우편 발급시 수수료 | 전자민원 발급시 수수료 |
졸업증명서 (국문) | 1부당 300원 | 1부당 300원 + 우편료 | 무료 |
졸업증명서 (영문) | 1부당 500원 | 1부당 500원 + 우편료 | 무료 |
성적증명서 (국문) | 1부당 300원 | 1부당 300원 + 우편료 | 무료 |
성적증명서 (영문) | 1부당 500원 | 1부당 500원 + 우편료 | 무료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부당 300원 | 1부당 300원 + 우편료 | 무료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수수료는 방문 발급시와 우편 발급시에는 조례로 결정되지만, 전자민원 발급시에는 무료입니다. 즉,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 상단의 MyGov 메뉴에서 나의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